014대의무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1년에 한번 이상 받으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남녀 모두 포함)에게 성적으로 언행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하거나 그 밖의 것들을 요구하여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 미실시 후 과태료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개인정보관련 유출사건 사고들,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4년 8월 7일부로 주민등록수집 법정주의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고 (수집 가능한 사업장 제외)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8조, 제75조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의식 등을 제고시키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거나 누설, 유출이 되었을 경우 중벌에 처해지며 그에 다른 과태료나 벌금, 신체형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의 장애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역사회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을 잠시나마 경험해 보고 그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내놓은 메뉴얼입니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습니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