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응급처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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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응급처치(EFR)란?

응급처치(EFR)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응급상황에 대해 대처기술을 교육, 인명을 구조하고 사회구성원 및 지역의 안전에 일조하는 자격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EFR이라고 합니다.
현재 175개 이상의 국가에서 56,000명 이상의 강사를 약 50년간의 바탕으로 배출하였으며 일반인과 응급처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미국의 응급처치 전문 협회이기도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자신감과 위기관리 능력을 끌어올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EFR에서는 지난 48년간의 기술 개발과 다양한 훈련 매뉴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응급처치(EFR) 교육의 장점

01
전 세계에서 인정

전 세계에서 인정되는 국제 자격증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175개국 이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모든 응급처치 과정 습득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모든 응급처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03
자격증 발급

수료과정이 아닌 자격증 과정으로 국제 자격증이 발급되는 교육입니다.

04
취업역량 향상

국가정책에 따라 취업역량이 강화되며 국제 자격증으로 경력, 자기소개서,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됩니다.

05
부담없는 교육

일반인도 큰 부담없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03응급처치 교육

선한 사마리아 인의 법

선한 사마리아 인의 법

A씨는 지난 여름, 가족들과 계곡에 놀러가서 물에 빠진 B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란 A씨는 B씨를 땅으로 끌어 올린 후 흉부를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세게 압박하다 보니 갈비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B씨는 사고 후 A씨에게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A씨는 자신의 선행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제공했을 때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면(갈비뼈 골절) 소송을 걸 수 있음.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면책규정(징역 또는 처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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