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응급처치(EFR)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응급상황에 대해 대처기술을 교육, 인명을 구조하고 사회구성원 및 지역의 안전에 일조하는 자격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EFR이라고 합니다.
현재 175개 이상의 국가에서 56,000명 이상의 강사를 약 50년간의 바탕으로 배출하였으며 일반인과 응급처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미국의 응급처치 전문 협회이기도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자신감과 위기관리 능력을 끌어올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EFR에서는 지난 48년간의 기술 개발과 다양한 훈련 매뉴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응급처치(EFR) 교육의 장점
전 세계에서 인정되는 국제 자격증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175개국 이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모든 응급처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료과정이 아닌 자격증 과정으로 국제 자격증이 발급되는 교육입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취업역량이 강화되며 국제 자격증으로 경력, 자기소개서,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인도 큰 부담없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03응급처치 교육
선한 사마리아 인의 법
A씨는 지난 여름, 가족들과 계곡에 놀러가서 물에 빠진 B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란 A씨는 B씨를 땅으로 끌어 올린 후 흉부를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세게 압박하다 보니 갈비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B씨는 사고 후 A씨에게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A씨는 자신의 선행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제공했을 때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면(갈비뼈 골절) 소송을 걸 수 있음.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면책규정(징역 또는 처벌)이 됨.